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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언제 구분해 이용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이용됩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받는 것으로 충분한지, 그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필요한 것이 목록 제출인지 살핍니다
  •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 재산조회 비용은 누가 내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언제 구분해 이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