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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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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한 별도 절차예요.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목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조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로 확인하는 것
-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준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명령이 있으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