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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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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원문이 안내한 재산의 종류와 신청 시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두 절차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돈으로 받을 권리를 보전하려는지, 특정 재산 자체의 처분을 막으려는지 살펴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합니다. 원문은 두 절차 모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이나 동산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처럼 금전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재산의 형태가 통장 잔액이나 급여채권이라면 가압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보전하려는 대상입니다
- 신청 시점과 제출 자료
- 가압류는 예금이나 급여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무엇을 신청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