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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와 결혼중개업, 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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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이며, 결혼중개업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국내·국제 구분은 중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의 행위를 ‘결혼중개’로 보고, 이를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상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행위인지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업을 가르는 기준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
- 결혼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중개업인가요?
- 국내와 국제 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