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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개와 유료 영업, 결혼중개업을 가르는 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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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와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요.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은 중개 대상의 국적에 따라 나뉘어요.
여기에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료 영업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혼 상담이나 소개를 받으면 곧바로 결혼중개업인가요?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