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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호사가 없으면 언제 반드시 선정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의무는 아니에요. 법정 요건과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언제나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는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해요.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해야 한다’의 차이
  •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 법정 요건에 해당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선정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호사가 없으면 언제 반드시 선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