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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업무와 차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기면서 설치 주체와 상담·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 맡습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 두 센터의 설치 방식과 법정 업무가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 시·도지사에게는 관할 지역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중앙센터는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의 차이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
  • 삭제 지원은 한 센터만 담당하나요?
  •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업무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