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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나온 채무자 지분에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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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상이 채무자의 공유지분일 때 기존 공유자가 어떤 가격과 보증 조건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지, 최고가 입찰자의 지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경매 대상이 공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가진 지분이라면, 다른 공유자는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게 행사하면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취급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기존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경매에 나온 몫입니다
-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유자라면 경매 부동산 전체를 우선매수할 수 있나요?
- 최고가 입찰자가 있으면 공유자는 더 높은 가격을 써야 하나요?